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 기간 알아봅시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많은 사업들을 시행중인데요. 혹시나 모를 취업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령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변경하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러한 정부 활동의 일환으로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취업지원제도인데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이고, 신청대상과 신청조건, 시기, 방법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고용안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영자 등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원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렸지만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인데요.

 

크게는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을 포함해 통틀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기본적으로 연령과 소득, 재산 취업경험과 같이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이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가 신청 가능하며, 이중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로 폐업 영세자영업자부터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등 저소득층 구직자가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1번 유형과 2번 유형의 신청조건 또한 다릅니다.

 

1유형

월 50만 원씩 6달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6억 원 이내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발형은 만 18〜64세 구직자 중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6억 원 이내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만 18〜34세)의 경우 중위소득의 120% 조건입니다.
 

2유형

2유형은 청년층(중위소득 120%↑)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일대일로 이뤄져 보다 깊은 상담이 가능하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일 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복지서비스 연계·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부에서 올해 2020년 7월부터 시행하려 계획했으나 국회 입법 과정 중 지연돼 2021년 1월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 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 아직 전국에 사무소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중형고용센터와 출장소 등 새로 설치를 통해 업무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거나, 혹은 현재 주소와 거리가 멀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다른 더 가까운 센터 지점을 문의해볼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수급권이 사라지는데요.

 

부정수급자는 향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5년 동안 재참여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제도를 지원받을 시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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