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벌금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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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 26. 14: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확진자 접촉자 및 유증상들에게 자가격리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입국자들을 통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자가격리 의무화를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향후 정부가 어떻게 자가격리 방안을 유지해갈지 주목됩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따른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됩니다. 격리통지서고 발부됐다는 의미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따른다는 뜻인데요.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처벌이 다소 강한 편으로 느껴지지만 이는 처벌 수위의 최대치를 말하는 만큼 실제 처벌 내용은 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또한 자가격리 지침 위반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즉시 출동해 '코드제로'를 적용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코드제로'는 살인사건과 동급인 상황을 말합니다. '코드제로' 적용에 따라 이와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 하는데 정확히 이 조치가 어떤 것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국내 자가격리 위반 처벌이 강화되는 것과 비례해 해외에서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상황이 심각한 이탈리아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가격리된 사람이 허가 없이 무단 외출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일반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밖을 돌아다니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3,000유로는 한화로 약 400만원에 달할 만큼 큰 금액입니다.
개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지키는 자가격리 지침 정부의 요청에 따라 모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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